[변호사가 직접쓰는 법률정보] 형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형사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할 계획이신가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수사 단계 (경찰- 검찰)
- 범죄 인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신고, 고소, 고발, 또는 범죄의 흔적을 통해 범죄가 인지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경찰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수사 개시: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확인합니다. 고소인 진술, 참고인 조사, 대질신문 등 수사 중 필요 여부에 따라 각종 조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되신다면 인주로 지문을 날인하셔야 하는데, 인주는 잘 지워지지 않으므로 도장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의 신분이 됩니다.
- 구속 여부 결정: 수사 중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된 경우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소단계 (검찰)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기소’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피의자에 대해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 기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청구합니다.
- 불기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 간단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공판 단계 (형사재판)
- 공판준비: 재판을 위해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며, 검사와 변호인이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검사가 공격(원고)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방어(피고)를 담당하는 구조이고, 판사님은 이를 듣고 판단하는 위치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인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 변론: 공판이 끝난 후, 검사와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4. 판결 선고
- 법원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됩니다.
5. 상소 단계
-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판결이 재검토됩니다. 1심,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은 법률심입니다.
-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거나, 3심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혹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2심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의 형이 확정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속상태 피고인 혹은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징역형의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6. 형 집행 단계
-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이는 집행유예, 벌금 납부, 교도소 수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 및 증거 자료는 정확해야 하고 강제로 진술한 것이 아닌 임의로 진술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언도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까다롭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서는 조정과 중재를 통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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